흔히 듣는 설명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 10%를 내야 합니다.
-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
- 모델하우스 계약은 방문판매가 아니다
-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철회할 수 없다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위약금을 지급하기 전, 청약철회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전화상담 031-905-6481분양계약 청약철회 · 계약금 반환
“계약을 취소하려면 분양총대금의 10%를 내야 합니다.”
이 말만 듣고 계약을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권유·방문판매로 체결된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본 상담료 77,000원(부가세 포함) · 대표변호사 직접 검토
WHY JEONG GEUM
단순 변심에 따른 약정해제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청약철회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 확인하기흔히 듣는 설명
정금의 검토
표지부터 특약·서명면까지
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
계약금 이체·카드결제 내역
첫 연락부터 취소 요청까지
SERVICE & FEE
사실관계 검토부터 내용증명, 반환소송까지. 비용과 성공보수 조건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계약 경위와 증거를 검토하고 청약철회 적용 가능성 및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부가세 포함 · 30분 기준
관련 법리와 계약 경위를 반영한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여 철회 의사와 반환 요구를 명확히 남깁니다.
착수금 · 부가세 포함
적법한 청약철회에도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착수금
※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비와 구체적인 위임 조건은 상담 후 별도 위임계약에서 확정합니다.
RESOLVED CASE
분양계약 체결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분양사에 철회 의사와 반환 근거를 명확히 전달하여 계약금 전액 반환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분양계약 청약철회 해결사례는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JEONG GEUM CONTENTS
박순배 대표변호사가 분양계약 청약철회의 핵심 쟁점을 영상과 글로 쉽게 설명합니다.
정금TV 바로가기LAW OFFICE JEONG GEUM
REPRESENTATIVE ATTORNEY
분양계약 청약철회는 계약서 한 장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최초 권유 방식, 계약 장소의 성격, 법정 서면 교부, 철회 통지 시점과 증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정금은 상담부터 소송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FAQ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유료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약정해제만 보면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약정해제와는 별개의 청약철회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최초 권유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장소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화·문자 권유, 홍보관 방문을 유도한 방식, 사업장 해당 여부, 계약서 교부 내용 등 전체 거래 과정을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정 기재사항을 갖춘 계약서가 언제 교부되었는지, 청약철회 방해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즉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사건별 계약 경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정금은 적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내용증명으로 철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반환을 거부하면 분양대금반환소송 진행 여부를 안내합니다.
DO NOT DE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