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위약금을 지급하기 전, 청약철회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전화상담 031-905-6481

분양계약 청약철회 · 계약금 반환

계약금을 포기하기 전,
청약철회 가능성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을 취소하려면 분양총대금의 10%를 내야 합니다.”
이 말만 듣고 계약을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권유·방문판매로 체결된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본 상담료 77,000원(부가세 포함) · 대표변호사 직접 검토

16년축적된 변호사 실무 경험
1:1박순배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3단계상담·내용증명·반환소송
전국전화·카카오톡 비대면 안내

WHY JEONG GEUM

“사인했으니 끝”이라는 말,
법적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단순 변심에 따른 약정해제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청약철회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 확인하기

흔히 듣는 설명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 10%를 내야 합니다.

  •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
  • 모델하우스 계약은 방문판매가 아니다
  •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철회할 수 없다

정금의 검토

계약 장소보다 ‘어떻게 권유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최초 전화·문자 권유의 구체적 내용
  • 홍보관 방문 유도와 계약 체결 과정
  • 계약서 법정 기재사항과 교부 시점
SELF CHECK

상담 전, 이 자료부터 준비해 주세요.

01
분양계약서 전체

표지부터 특약·서명면까지

02
권유 증거

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

03
지급 자료

계약금 이체·카드결제 내역

04
시간 순서

첫 연락부터 취소 요청까지

SERVICE & FEE

필요한 단계만 선택하는 명확한 서비스

사실관계 검토부터 내용증명, 반환소송까지. 비용과 성공보수 조건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계약 경위 진단청약철회 내용증명분양대금반환소송
STEP 01필수 선행

30분 유료 법률상담

계약 경위와 증거를 검토하고 청약철회 적용 가능성 및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77,000

부가세 포함 · 30분 기준

  • 대표변호사 1:1 상담
  • 계약서·권유 경위 1차 검토
  • 내용증명 또는 소송 방향 제시
상담 상품 보고 결제하기
STEP 03반환 거부 시

분양대금반환소송

적법한 청약철회에도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3,300,000

착수금

성공보수1,100,000원전액 반환 시 · 합의·조정 포함
  • 소장 작성 및 증거 제출
  • 상대방 주장 반박 및 변론 수행
  • 합의·조정 가능성 함께 검토
소송 전 상담 결제하기

※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비와 구체적인 위임 조건은 상담 후 별도 위임계약에서 확정합니다.

RESOLVED CASE

말이 아닌, 해결 과정으로 보여드립니다.

정금 블로그에서 더 보기
CASE NOTE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분양계약 청약철회 해결사례는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JEONG GEUM CONTENTS

계약 전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실제 사례로 설명합니다.

박순배 대표변호사가 분양계약 청약철회의 핵심 쟁점을 영상과 글로 쉽게 설명합니다.

정금TV 바로가기

LAW OFFICE JEONG GEUM

REPRESENTATIVE ATTORNEY

부동산 분쟁을 오래 다뤄온
박순배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분양계약 청약철회는 계약서 한 장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최초 권유 방식, 계약 장소의 성격, 법정 서면 교부, 철회 통지 시점과 증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정금은 상담부터 소송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 사법연수원 39기
  • 부동산·상속 전문분야 등록
  • 건설법무대학원 건설법무 석사
  • 법률사무소 정금 대표변호사
  • 전 대법원 국선변호인
  • 전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전 고양지청 형사조정위원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우수변호사
법률사무소 정금 소개

FAQ

자주 묻는 질문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유료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

Q계약서에 ‘해약 시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낸다’고 되어 있어도 가능한가요?
A

약정해제만 보면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약정해제와는 별개의 청약철회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최초 권유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모델하우스나 분양사무실에서 계약했는데 방문판매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계약 장소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화·문자 권유, 홍보관 방문을 유도한 방식, 사업장 해당 여부, 계약서 교부 내용 등 전체 거래 과정을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Q계약한 지 14일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정 기재사항을 갖춘 계약서가 언제 교부되었는지, 청약철회 방해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즉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내용증명을 보내면 무조건 계약금이 반환되나요?
A

아닙니다. 사건별 계약 경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정금은 적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내용증명으로 철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반환을 거부하면 분양대금반환소송 진행 여부를 안내합니다.

DO NOT DELAY

청약철회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계약자료를 준비해 지금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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